도시정비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을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복수의 택지나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지지정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탓에 실제 적용여부는 각 지역의 조례지정이 된 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