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가 주목해야 할 소식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수급세대라면 성인이 된 자녀들이 학업이나 구직을 위해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급가구 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수급가구의 만 19세~29세 청년이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