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2026 세제개편]'중소→중견' 성장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더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종료 뒤 3년간 혜택의 50%를 추가 적용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