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허용
전용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