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