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한국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내린다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최대 4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차등 요율제가 도입돼 지정가와 시장가 주문의 수수료가 각각 낮아진다. 대체거래소와의 경쟁 심화와 시장 반응에 따라 장기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