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 융자지원 신청···창업·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전라남도 나주시는 경기침체, 자금난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민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소상공 분야총 25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은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창업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