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에 부착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했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사진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