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신고하면 300억도 가능"···주가조작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종합)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신고 경로도 확대되어 경찰청, 권익위 등 타 기관을 통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제보 활성화로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며, 2분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