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