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 정부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되고,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와 업무기준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등 플랫폼 인가 심사를 즉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