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중과세율 절반으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세컨드홈 특례와 65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매도 유인책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단축,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일몰 등도 포함됐다.
[총 1건 검색]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