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찬진 "은행 ELS 과징금, '소비자보호' 상징적 첫 사례···사후 구제는 참작"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2조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반영한 이번 제재는 사후 피해 구제 노력이 수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유예 등 자본규제 부담 완화책도 금융위와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