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선박식별 시스템 구축···해상 인명 사고 방지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해상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멀리서도 합법, 불법 조업 선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시스템은 선박의 조업허가 여부를 10㎞ 거리에서 9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관리시스템이다. 야간에 지도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