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농어업인도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해져
앞으로 예비농업인과 귀농어 창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해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게는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귀농 후 3년 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보증우대를 해준다. 농어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사람이 35세 이하와 농어업 종사경력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