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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농어업인도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해져

예비농어업인도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해져

등록 2014.01.15 14:02

박지원

  기자

앞으로 예비농업인과 귀농어 창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해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게는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귀농 후 3년 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보증우대를 해준다.

농어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사람이 35세 이하와 농어업 종사경력 3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준다.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도 0.3%에서 0.1%로 낮아진다.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기술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보증우대를 해준다. 창업 1년 이내일 경우 보증비율 95%, 1년 초과일 경우 보증비율 90%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선도 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우대 한도 확대, 모태펀드 투자기업 보증 우대,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인과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법인보증한도 비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법인 기준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대형 농어업경영체 지원 규모, 농림수산식품 가공·유통업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신규보증 지원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금 출연요율 인하, 보증취급 금융기관 확대, 구상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풀연기금 운영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 기금 운영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개선방안에 관련된 입법조치사항은 법령 개정 시 또는 방안발표 후 즉시 추진되며 농신보 보증규정 등은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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