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3개월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이에 따라 연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