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8일부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 실천이 잘 안 된 기관은 내달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 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