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법원 "고려아연 53000억원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272억원 규모 신주발행과 현대차 법인의 신주 처분도 법원 판단에 따라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