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임시 회복'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돼, 임시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브랜드 및 절차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최종 시공사 자격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