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900만원으로 확대···가담자도 신고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상향하고, 위반행위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 인프라 개선, 조사 기여도에 따른 등급별 기준 역시 상향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며, 금융당국에 의한 추가 포상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개편도 함께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