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완료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난 21일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새만금 33센터 및 4개 쉼터 건물 등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이 김제관할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적공부 등록이후 6개월 만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김제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비롯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