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있어···자본 건전성 이상 없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위법 소지가 있고 자본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계량평가에 의한 최초의 권고 사례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ORSA 도입 유예를 부작용 사유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