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