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