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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부동산일반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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