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을 차단한다.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7월 중 개정 및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