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제도를 도입한다.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며, 수수료 체계를 전 금융권으로 일원화한다. 제도 적용은 신규 대출에 한정되며, 각 조합은 수수료율을 공식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