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밀약’ 김중겸·서종욱 前 사장 집행유예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밀약한 혐의로 건설업체 사장과 임원단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방대했던 사업”이라며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