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압구정 5구역 '개별 홍보관' 제동···"개별홍보 불가" 서울시와 강남구가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개별 홍보관 운영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공식 확인했다. 모든 홍보는 한 개소 합동 홍보관에서만 허용하며, 위반 시 입찰 무효 등 강경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성수 4구역 사례에서 드러난 과열과 절차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