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해야"···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보다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법제 정비가 논의됐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디지털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