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 교환 후 2년 뒤 과세 개시국내 거래소 이용자 형평성 문제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선행 필요 목소리
가상자산 과세를 사실상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를 갖춘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교환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해당 일정대로라면 과세는 2029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에 맞춰 과세 일정을 조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제도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각각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과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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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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