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7개 증권사 점검서 10곳 차등 부과 확인영업점 계좌 자동 관리계좌 지정···수수료 안내 미흡내년 1분기까지 개선···기존 고객도 계좌 변경 가능
증권사에서 같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주식을 사고팔아도 계좌를 어디서 개설했느냐에 따라 매매수수료가 1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좌로 자동 지정되는 구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을 대상으로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점검한 결과, 10개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개사에서 차등 부과가 확인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온라인 개설 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이 0.010%였지만 영업점 개설 계좌에는 0.136%가 적용됐다. 같은 온라인 거래에도 수수료율이 13.6배 차이 난 셈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은 해당 계좌가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관리계좌에는 직원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증권사는 관련 비용을 고려해 높은 매매수수료를 책정했다. 반면 비관리계좌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적은 대신 수수료가 낮았다.
그러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 일부 증권사는 약관에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충분히 비교·설명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는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어 투자자의 선택권도 제한됐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두 유형의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를 사전에 비교·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약관이나 거래설명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기존 관리계좌 보유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와 MTS 팝업 등을 통해 현재 계좌의 관리 여부와 수수료율을 알리고, 투자자가 원하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보유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면 기존에 제공받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의 계좌 개설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까지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증권사별 시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약관 개정과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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