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해 커지기 전에 막는다"···FIU,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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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커지기 전에 막는다"···FIU,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웹 차단

등록 2026.10.13 11:31

한종욱

  기자

앱 제한 후 웹사이트까지 확장해외 운영자도 접속 차단 대상이용자 보호 차원 선제 대응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제공.사진=금융정보분석원 제공.

쿠코인과 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27곳의 국내 웹사이트 접속이 막힌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넓히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및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비트마트, 빙엑스 등이 포함됐다.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 등도 명단에 올랐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 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행위인 만큼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총 44곳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서는 이미 FIU 요청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FIU는 접속 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업체가 주소를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대체 사이트를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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