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 재산분할 '67대 33' 이의···법적 공방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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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67대 33' 이의···법적 공방 이어간다

등록 2026.10.12 19:42

김다정

  기자

그래픽=뉴스웨이그래픽=뉴스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여도 산정 방식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데다, 이혼 확정 이후 SK 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최 회장 67%, 노 관장 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적정성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했다. 다만 노 관장의 기여도는 기존 35%에서 33%로 2%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SK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치를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에도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전액을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날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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