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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적정 공사비·공기 반드시 필요"

등록 2026.10.07 20:58

이자경

  기자

10조7000억원 공사비 적정성 국감서 질의우선시공분 계약 전 정부 확약 필요 강조국토부 "사업비 변경 반대 부처 없어" 답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시공분 계약에 앞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정부의 확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10조7000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 외에 적정 공사비 보장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가덕도 해상 일대를 매립해서 시공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라며 "완벽한 품질과 안전 시공을 위해서는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이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부 방침 확정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우선시공분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 등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증액 방안으로 제시한 특별법 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불확실한 면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전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비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정부 부처는 없다"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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