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대응 체계 강화 '필요'낙동강 식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와 재판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석포제련소 사건의 처리 방안을 국감 기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방안과 환경법 위반이 재발할 경우의 제재 수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차례 사건을 검토하던 구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국감의 단골 지적 대상이 됐다. 2024년에는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문제가 제기됐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폐수 무단 배출 혐의 등으로 58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는 토양 정화 지연과 추가 오염토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기존 토양 정화 행정명령 대상은 81만5203.7㎥다. 그러나 굴착·정화 과정에서 12만500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됐다.
특히 구리 추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기존 정화 대상량 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새로 발견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기존 행정명령 물량의 53.6%에 그쳤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하류 지역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낙동강 중·상류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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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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