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알레르기 미표시' 반복···K-푸드 현지 라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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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미표시' 반복···K-푸드 현지 라벨 비상

등록 2026.10.06 16:52

선다혜

  기자

사조·대상·동원 등 잇단 회수···국가별 표시 규정 제각각수출 100억달러 시대 넘었지만···국가별 식품 규제 대응 숙제

해외에서 알레르기 표시 미표기로 리콜된 제품들.해외에서 알레르기 표시 미표기로 리콜된 제품들.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는 '라벨'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 제품들이 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현지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리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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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음

해외 시장에서는 '라벨' 문제가 발생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문제로 리콜 사례 증가

숫자 읽기

올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리콜 발생

캐나다에서는 사조대림 고추장이 리콜됨

뉴질랜드에서는 동원 유부 제품 리콜

맥락 읽기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이 원인

국가별로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표시 오류로 인한 손실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배경은

각국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상이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알레르겐 규정 차이

국내 제조사와 현지 유통업체 간 협력 필요

향후 전망

K푸드 수출 국가와 품목 다양화

각국의 표시 규정 사전 확인과 관리 역량 중요

표시 오류가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수출 영토가 넓어질수록 국가별 표시 규정에 대응하는 관리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동원과 대상, 삼진, 사조대림 해표 등 국내 식품 브랜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문제로 잇따라 회수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일 캐나다에서는 사조대림의 '해표 태양초 고추장'이 알레르기 성분 표시 문제로 리콜됐다. 대상은 170g·500g·1kg 제품으로, 원재료에 포함된 밀 성분이 현지 라벨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스캐처원주 등에 유통됐다. 소비자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제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현지 식품안전당국은 한국에서 수입된 동원 유부 제품에서 계란·우유·참깨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 특정 생산분에 국한하지 않고 표시가 누락된 모든 배치와 소비기한의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제품도 지난달 캐나다에서 잇따라 리콜됐다. 지난 9월 8일 글로벌 브랜드 O'Food의 순한맛 쌈장 170g·500g·1kg 제품이 땅콩 성분을 현지 이중언어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Class 1 리콜됐다. 같은 달 22일에는 청정원 순창쌈장 14kg 제품이 땅콩 미표시로 Class 2 리콜 조치를 받았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리콜 제품의 건강상 위해 수준에 따라 Class 1~3으로 분류하며 Class 1은 심각한 건강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단계다. Class 2는 일시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건강상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유사한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캐나다에서는 삼진 브랜드 냉동어묵 550g 제품이 계란·글루텐·우유 성분 미표시로 회수됐다. 7월에는 국내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한 냉동 수산물에 동봉된 소스에서 밀·대두·참깨 등의 영문 표시가 누락돼 리콜되기도 했다.

이들 사례는 제품에서 새로운 위해물질이 검출돼 발생한 리콜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품에 이미 포함돼 있던 원재료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수출국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식에 맞춰 표시하지 못한 것이 공통점이다.

국가마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표시 방식이 다른 점도 수출업체에는 부담이다. 한국은 알류와 우유, 대두, 밀 등을 포함한 19개 원재료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우유·계란·생선·갑각류·견과류·땅콩·밀·대두·참깨 등 9개 식품·식품군을 주요 알레르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글루텐 함유 곡물과 갑각류, 계란, 셀러리, 겨자, 참깨 등을 포함한 14개 알레르겐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표시 대상뿐 아니라 표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요 알레르겐의 식품 출처를 원재료명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EU는 알레르겐을 원재료 목록에서 다른 글꼴이나 스타일, 배경색 등을 사용해 눈에 띄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수출국의 규정에 맞춰 표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표시 오류가 리콜로 이어지면 판매 중단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회수·운송, 폐기나 재포장·재라벨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판매에는 국내 제조사와 현지 수입·유통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오류가 발생한 단계에 따라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수출 확대에 맞춰 제조사와 현지 수입·유통업체 간 국가별 라벨 제작과 검수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와는 구분되지만 해당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건강상의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은 단순한 표기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리콜로 이어지면 제품 회수나 재포장 등에 비용이 발생하고 현지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K푸드 수출 국가와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각국의 표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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