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증권사 감사 대상 내부통제 미비 사례 공유사후 적발형 감사서 사전예방형 체계 전환 주문신용융자·광고·LP 영업·IT 보안까지 자체 점검 요구
증권사 내부통제가 상품설명서 허위·부실 기재나 개인 휴대전화 영업 등 기본적인 위법행위조차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왔다. 사후 적발에 머무는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영업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하라는 주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미비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 대상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동안 회사 내부통제가 이를 적시에 포착하거나 제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업계의 양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이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기능도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인력과 물적 지원을 확대해 감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감독 현안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살펴볼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과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융자는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에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회사 전체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으면 자율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감사들은 영업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컨설팅 검사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증권사의 자체 감사와 감독당국의 검사를 연계하고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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