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원 풀린다···서민 물량 50%로 확대

보도자료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원 풀린다···서민 물량 50%로 확대

등록 2026.09.08 12:00

박경보

  기자

9월30일부터 24개 은행·증권사서 판매재정 1200억원 더해 총 7200억원 운용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5년 중도환매 불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지난 5월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되자 정부가 같은 규모인 6000억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특히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배정해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간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정부는 올해 1·2차 펀드를 합쳐 국민 자금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 등 총 1조44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2차 펀드는 1차와 같은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하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 출자된다.

대형 자펀드에는 각각 1200억원이 배정되며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선정됐다. 각각 800억원을 운용하는 중형 자펀드는 브레인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쿼드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이다. 각각 400억원 규모의 소형 자펀드는 DB자산운용과 NH헤지자산운용·토러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이 맡는다.

일반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3개지만 실제 투자 결과는 같다. 3개 공모펀드 모두 10개 자펀드의 운용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수익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와 메자닌 등을 통해 신규 자금으로 공급하며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나머지 40% 이내에서는 운용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이 포함되고 만기가 5년인 장기 상품인 만큼 단기간에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

9월30일 판매 시작···1차 가입자는 못 산다


판매 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10영업일이다. 6000억원이 모두 팔리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판매를 끝낼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우리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했던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2차 펀드가 지난 5월 1차 판매 때 가입하지 못했던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1차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투자한 가입자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판매 방식도 1차 때보다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차 판매 당시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은 금액 기준 약 35%에 달했다. 가입자 기준으로는 38.8%였고 만 19~34세 청년 가입자의 약 61%도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이에 2차에서는 판매 첫 주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첫 주 서민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10월8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에는 서민과 일반 구분 없이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가 몰리면서 영업점 가입자가 불리해지는 것도 막는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2주차부터는 온라인 판매 비중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5년간 중도환매 못해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2023~2025년 가운데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전용계좌의 연간 투자한도는 1억원이며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다만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은 투자자가 유의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5년 동안 중도 환매할 수 없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소득증빙 절차는 간소화된다. 1차 판매 당시에는 투자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꿨다. 24개 판매사 가운데 20곳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나머지 4곳은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만기가 5년으로 설정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높은 전문성과 선구안을 갖춘 자펀드 운용사의 수익률 확보 노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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