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프랜차이즈協 "점주 10%로 단체협의 나서면 브랜드 정체성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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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점주 10%로 단체협의 나서면 브랜드 정체성 휘청"

등록 2026.08.03 17:41

권한일

  기자

브랜드 운영 통일성 훼손 가능성 강조점주 단체 요건 상향·경영권 보호 요구

서울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 사진=권한일 기자서울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 사진=권한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면 점주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등록 요건을 최소 35~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분쟁이 상시화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와 재입법예고를 촉구했다.

협회가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이다. 개정안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면 점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가입률 10%만으로 등록을 허용하면 한 브랜드 안에 복수의 점주 단체가 만들어져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 결과를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표교섭 구조가 없어 상품·서비스와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적했다. 필수품목 가격과 광고·판촉,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 등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신제품 개발과 투자, 마케팅 등 가맹본부의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일 안건에 대해 18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제3자 대리인의 협의 참여도 문제로 꼽았다. 반복적인 협의로 가맹본부의 행정·재정 부담이 커지고 외부 대리인을 통해 원가 구조와 공급망, 신제품 전략 등 경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 측은 보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의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상향 ▲가맹본부 경영권 및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 안건 재협의 제한 기간을 180일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 ▲외부 대리인의 자격·권한·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상시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회원사 및 산업계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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