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환경 변화 발맞춰 규제 현실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대면업무 시행 7일 전 보고해야···당국 "정기검사 통해 엄격 관리"
인터넷전문은행이 원칙적인 비대면 영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조정이나 기업 대출심사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으나,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확대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기술적 한계나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대면업무 사유를 구체화했다. 해석범위 외 사항은 인터넷은행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면담하는 행위를 현행 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금 용도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면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채채권 관리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 점검 및 담보 확인 ▲소비자 보호 조치 ▲목적물 조사 및 등기 업무 등 사전보고 후 허용되는 대면업무 대상을 명시했다.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핵심이다.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업무가 대면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부실 우려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안내를 진행하고, 원활한 채무조정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대면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물 원본 대조 작업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 제출이 기준이지만, 법인인감 위조가 의심되거나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를 위한 퇴직증명서 검증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실물 서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이후의 사후 관리와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이후 자금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유용했는지 점검하거나,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 차주의 실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의 실재 성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물 조사도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행정적 제약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금융사기 대응이나 민원 처리 시 앱 푸시 알림 같은 비대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담보 실사와 등기 처리 업무도 대면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불법 금융거래 차단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거래 내역이 상이해 불법 도박자금 유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면업무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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