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임직원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사내에 공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공지를 통해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금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안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6일 노조가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점거도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법원 결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회사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결정문에 명시된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 중 의도적으로 '평일' 부분은 누락시키고,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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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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