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년→3년' 짧아진 만기 '청년미래적금' 6월 출격···가입·갈아타기 요건은

금융 금융일반

'5년→3년' 짧아진 만기 '청년미래적금' 6월 출격···가입·갈아타기 요건은

등록 2026.04.23 15:00

김다정

  기자

'청년미래적금' 출시 점검회의 개최···3년 고정금리 적용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이번 6월에만 갈아타기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긴 만기'를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전격 출시된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3년 만기 단축으로 기존 상품 단점 보완

비대면 가입, 연 2회 신규 모집

가입 조건과 구조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자 등 예외 인정

월 최대 50만원 납입, 정부 기여금 차등 지급

소득·근로형태 따라 일반형·우대형·미대상자 구분

일부 업종·소득 조건 제한 적용

숫자 읽기

일반형: 매월 납입액 6% 정부 기여금

우대형: 매월 납입액 12% 정부 기여금

만기 예상 수령액 일반형 2082만원, 우대형 2197만원(가정금리 6% 기준)

일반형 12%, 우대형 16~17% 금리 효과

자세히 읽기

청년도약계좌에서 최초 가입 시 갈아타기 허용

중복가입, 특별중도해지 등 유연성 확대

기존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기여금·비과세 혜택 유지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기여금·세제 혜택 제한, 불가피 사유 시 예외

향후 전망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 곧 확정 예정

주택청약통장 연계 등 추가 프로그램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출시 준비 중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3년 만기'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의 긴 유지 기간 때문에 중도 해지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들의 생애주기와 자금 수요에 맞춰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서 심사하고,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에 막혀 올해 상반기에 대상 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예외로 인정한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며,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동시 충족)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대상자 등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육아휴직급여나 병가수당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안 된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라도 유흥주점업 등 제한업종 종사자나 소상공인의 경우도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320만 명' 예산 확보···실질 혜택은 얼마나?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에서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소득기준은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되는 부분을 고려해 전년도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별도의 유지 심사는 지정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의 경우 만기 한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 근속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6%'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의 만기 수령액을 손에 쥘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181만원이 더해져 총 2197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일반형보다 약 115만원가량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수치다.

양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수준의 최대 금리라면 일반형은 단기로 12%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우대형은 16~17% 금리 수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만 열리는' 도약계좌 갈아타기 창구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갈아탈 수 있다.

양 청년정책과장은 "갈아타기 기간은 예산 재정 운영의 안전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가입시에만 유지하려고 한다"며 "예산 편성 당시 320만명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또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나,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 시에도 주택청약통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리 수준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