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자체채널 심사 강화위험고지·수수료 표기 손질3분기 최종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 나선다. 최근 기관·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 속에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허위·과장 소지가 있거나 위험 고지가 미흡한 광고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증권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024년 1조1000억원 순매수에서 2025년 19조2000억원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2026년 1~3월 다시 26조50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도 2024년 2조8000억원 순매도에서 2025년 19조3000억원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2026년 1~3월 23조6000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 광고 주체, 투자 위험 등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과장 표현, 이익보장·손실보전 표시 등 규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광고도 일부 확인됐다.
현행 법령과 협회 규정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규정돼 있다. 다만 금감원은 소셜미디어 광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악용한 과장 광고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등장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체 채널이나 핀플루언서(finance influencer)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심사 체계와 내부 통제가 충분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회의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업계의 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관계자, 금융소비자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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