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SKT도 '미사용 회선' 직권 해지 돌입···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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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미사용 회선' 직권 해지 돌입···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등록 2026.04.08 17:07

수정 2026.04.08 18:34

강준혁

  기자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 없는 회선 순차 정리앞서, 지난달 약관 개정···범죄 악용 예방 차원KT, 직권해지···3G 서비스 종료 앞서 사전 작업

SK텔레콤이 미사용 회선 직권 해지에 돌입한다. 미사용 회선 대부분이 3세대(G) 회선으로 알려진 만큼, 서비스 종료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에서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정지하겠다고 전날 공지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사진=SK텔레콤 제공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5월 6일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않을 경우 7일부터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된 날부터 2개월 경과 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각각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 이후 고객이 해당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이용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 정지·해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SK텔레콤은 해당 작업에 앞서 지난달 5일 약관 개정 작업을 실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업계 일각에서는 3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1월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수 중 3G 가입자 수는 전체 0.67%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1.16%) 대비 0.49%포인트(p) 줄었다.

마찬가지로 3G를 운영 중인 KT도 최근 3년 이상 미사용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정지 상태였던 대상 회선을 해지했다. 이 또한 같은 의도로 읽힌다. KT의 1월 3G 가입자 수는 전체의 0.5%다. 1년 새 0.21%p 줄어들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 서비스 종료 이후 3G를 거치지 않고 롱텀에볼루션(LTE)·5G로 직행했다.

대체로 서비스 종료 기준은 충족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당시부터 고수하고 있는 기준은 '잔존 가입자 1% 미만'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KT는 관련 절차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갖지 못한 탓이 크다.

통신 서비스 종료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신사의 3G 종료 선언 및 추가모집 중단 ▲이용자보호 대책·서비스 종료 정부 신청 ▲정부의 이용자대책 평가 및 3G 종료 허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과거 2G 통신 서비스 조기 종료 사례를 토대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데까지는 9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 KT가 2012년으로 가장 빨랐고 2020년 SK텔레콤, 2021년 LG유플러스가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후 가입자와 트래픽 변화를 포함해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잔존 가입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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