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01조 법상 미국은 다른나라의 차별적 대우 등을 이유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직후 상대국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이의 부과를 중단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대안으로 삼고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한국을 대상으로도 이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전쟁에도 활용됐다. 미국 측은 3월 초까지 301조에 따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 조사의 중요 요소로 꼽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미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한국의 쿠팡 차별에 대해 조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조사 경위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대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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