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행성 규제 중심···변화한 만큼 달라져야"제명 변경·게임 유형 분류·게임진흥원 신설 등 포함"기관 일원화는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20년 전에 멈춰있는 규제를 개정해 K-게임의 인식을 바꾸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회 게임특별위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 시작 전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K-컬처 300조 시장을 언급했는데 이 시장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이 게임"이라며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게임이 잘해야 하며, 정치와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법이 사행성 게임 규제 중심이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규제는 이전에 있었던 바다이야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로 사행성 규제 중심이라는 평가가 계속 있었다"며 "20년 동안 게임 산업이 더 커지고 다양해졌음에도 규정은 그대로라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게임 유형 분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선택적 셧다운제) ▲게임거버넌스 개편 ▲게임 생태계 진흥을 위한 규정 신설 등이다.
제명 변경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게임 유형 분류는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해 두 게임물의 규제를 달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한국 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일원화해 '게임진흥원'을 설립, 해당 기관에서 불법게임의 유통방지를 위한 게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등이 전면개정안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승훈 이사는 "법안이 잘 준비가 되고, 보완이 된다면 K-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면 개정이 필요하던 시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내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고 한국 게임의 글로벌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민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을 분리하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과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 일원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재환 과장은 "게임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 게임위와 콘진원을 통합했을 때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콘진원이 맡아 온 수출·AI·전략 과제와의 연계가 약화되지는 않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게임을 문화로 강조하고, 산업 진흥 및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동시에 게임 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를 내세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게임 생태계의 구성원과 유저들 모두 게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게임에 대한 의미부여를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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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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