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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빵집으로 위기 넘긴 셀리드, 50억 청구 피소에 '난감'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빵집으로 위기 넘긴 셀리드, 50억 청구 피소에 '난감'

등록 2025.06.12 14:22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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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셀리드, 포베이커 인수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 벗어났으나 50억원 배상 소송에 휘말림

고소인 그린지니어스, 임대보증금·부동산 손해 등 총 50억원 청구

셀리드, 소송에 적극 대응 방침 밝힘

숫자 읽기

배상 청구액 50억원, 셀리드 자기자본의 9.77%

포베이커 2023년 매출 56억원·영업손실 6억원

셀리드 2023년 연 매출 42억원·영업손실 120억원

최근 241억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

맥락 읽기

임대보증금 지급 분쟁, 유로팜스 파산 후 소송권이 그린지니어스로 이관

포베이커 인수, 사업 연관성 부족·적자기업 인수 논란

반복된 유상증자와 주가 변동성, 시장 신뢰 회복 과제

향후 전망

소송 결과·법정비용 불확실성 지속

시장 신뢰 회복 위해 신약개발 성과 필요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 2~3분기 내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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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분쟁, 브랜드 반환 소송 이어져연이은 유상증자 우려···신약개발 성과 급선무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베이커리 기업 포베이커 인수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났던 셀리드가 50억원 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다. 셀리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리드는 최근 지난해 인수한 포베이커 브랜드 및 관련 자산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받았다. 고소인은 그린지니어스로,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액은 셀리드의 자기자본(512억원)의 9.77% 규모에 달하는 50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셀리드 측이 포베이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관련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번호 2025가합10709호를 살펴보면 청구내용은 크게 ▲임대보증금 10억원 ▲부동산 감정가 상당 손해 약 32억원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이다.

이는 포베이커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유로팜스의 청구권이 파산 이후 그린지니어스로 양도된 것에 따른 법적 절차다. 유로팜스는 포베이커의 전 대표 김철용 씨가 운영하던 별도 법인이다.

당초 포베이커 사업장은 유로팜스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어, 셀리드는 인수 당시 유로팜스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때 임대보증금 10억원을 유로팜스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임차권 설정 후 지급한다는 특약을 포함했는데, 담보 제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팜스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완료)되자 셀리드 측은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셀리드가 임대보증금 10억원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고, 이로 인해 유로팜스가 파산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제기인 셈이다.

셀리드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 서한에 따르면 강창율 셀리드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미 유로팜스 측에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올해 1월 경찰 측에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상태다. 셀리드는 유로팜스가 지난 3월 파산한 이후 고소인이 그린지니어스로 변경됐을 뿐, 이번 소송 역시 지난해 제기 받은 소송과 사실관계가 같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조건부 허가 '관건'


셀리드가 신속하게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사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짙다. 회사의 주장처럼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법정 분쟁 비용이나 시장의 신뢰 회복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다.

셀리드 역시 투자 설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나, 소송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과 시기는 불확실하므로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셀리드는 지난 2019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이다. 상장 후 유예기간 5년 이내에 매출 요건(연 매출 3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3월 포베이커를 인수했다. 포베이커는 인수 직전인 2023년 기준 약 56억원의 매출을 올린 베이커리 기업이다.

셀리드는 포베이커 인수 후 지난해 연 매출 약 42억원, 영업손실 120억원을 기록하며 목적대로 관리종목 지정은 피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리드가 사업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인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포베이커가 2023년 기준 이미 영업손실 6억원, 당기순손실 8억원을 기록한 적자 기업이었던 만큼 인수 후 사업 간 시너지와는 무관하게 셀리드의 영업손익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영업손실 지속에 신약 개발 비용으로 인한 유상증자 등이 계속되며 주가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셀리드는 지난 3월 운영자금 등 확보를 위해 241억5000만원(84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지난해 5월 유증을 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진행한 유증이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유증을 진행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내내 3000원대에 머물던 셀리드 주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재확산 수혜주로 부각 받으며 일시적으로 80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다시 7000원대에서 6000원대 후반을 맴도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셀리드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국 본업인 신약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현재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백신 'AdCLD-CoV19-1 OMI'의 2~3분기 내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AdCLD-CoV19-1 OMI는 현재 임상 3상 투여를 마치고 중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셀리드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이 셀리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유상증자나 강 대표의 지분매도와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매도는 지난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구주 매도에 따른 주식 양도세의 납부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구주 매도"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 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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