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 감면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제공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확대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분양가 인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신속히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여기서 아낀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아울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을 포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주택 사업 시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분양 시 자금 흐름과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결혼·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 당선인은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 감면(세제혜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및 공공분양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 요건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소득요건도 낮춰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영주택 공급 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노인층을 위한 복지주택 확대도 병행한다. 60·80세대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복지주택 공급과 함께 은퇴자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축해 고령자 주거안정성과 커뮤니티 기반 생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한다.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도 확대된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해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는 식이다. 또한 철도차량기지·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도 들여다본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전세 사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임차인에서 임대인가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병행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가구의 월세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도 돕는다.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과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제 불공정을 개선하고,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해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