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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만주 증여한 받은 허윤홍 GS건설 대표...증여세는 얼마?

부동산 건설사

200만주 증여한 받은 허윤홍 GS건설 대표...증여세는 얼마?

등록 2024.02.29 00:23

수정 2024.02.29 13:3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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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준 단가로 셈하면 311억4000만원에 달해세금만 150억8500만원...할증 과세 붙으면 더 늘을 수도

사진= GS건설 제공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으로부터 GS건설 주식 200만주를 증여받아 2대주주에 올랐다. 업계선 허 대표가 천문한적인 액수에 달할 증여세를 어떻게 감당할 지 관심이다.

GS건설은 28일 허윤홍 대표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162주라고 공시했다.

허 대표의 보유 지분 비율은 종전보다 2.23%포인트(p) 증가한 3.89%다. 이로써 허 사장은 2대 주주가 됐다.

이번 보유 지분 확대는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 취득 단가는 1만5570원이다. 총 액수로만 311억4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증여세. 311억4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계산 시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허 대표에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 기준일 취득 단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을 시 과세표준은 310억9000만원. 여기에 증여세율 구간 50%를 곱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150억8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취대 주주 할증 과세가 더해지면 허 대표가 부과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최대 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해당 지분의 평가액의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2개월 전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 후 주가까지 총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주가 등락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세는 허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모두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허 대표는 앞서 2020년 허 회장으로부터 110만9180주를 증여받을 당시만 해도 이중 11만8636주에 대한수증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이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GS ITM 매각·배당금과 GS건설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을 2020년 증여 당시에 대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증여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혹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사장은 2005년 GS칼텍스에서 GS건설로 옮겨 재무, 경영혁신, 플랜트사업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는 신사업추진실장을 맡아 해외 시장 개발, 수처리·모듈러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발굴·투자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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